GS칼텍스·에쓰오일, LPG 가격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2012-01-11 16: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558억원과 38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및 나머지 4개 수입·정유사가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가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