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올해 첫 계약심의회를 열어 부정당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24개월간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7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오는 2월1일부터는 일반 군수품 낙찰 적격심사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간 계약 참여가 어렵게 된다.
앞서 방사청은 원가부정 등 매출기준 국내 1∼3위를 차지하는 주요업체를 포함해 15곳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정당 업체는 법과 원칙대로 제재해 앞으로 원가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적격심사 시 가점 1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직원의 비리연루를 차단하기 위해 50억원 미만의 일부 품목에 대해 원가담당직원을 복수로 지정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중점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국내 기술이전 때 기술료(착수기본료)를 개발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기술료 산정,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한 고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