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림푸스는 지난 1990년대 당시 회계부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쿠카와 쓰요시(菊川剛) 전 회장을 상대로 36억1000만엔(4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소장에 이름이 오른 현직 간부들은 오는 3~4월 예정된 차기 임시주총이 끝난 뒤 사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올림푸스 경영진 책임조사위원회는 10년 이상 거액의 손실을 은폐한 책임을 물어 다카야마 슈이치(高山修一) 사장 등 10명 이상의 전·현직 간부에게 900억엔 이상의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