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제수용품 등 일반 생활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상품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저울류를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유통업소을 비롯해 정육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 각종 저율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단속반은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해 양을 속이거나,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특별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