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설물 조사대상은 주택면적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로 남동구가 작년 2분기에 부과한 5,298개소와 ▲작년 하반기 중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임시사용승인 건물 ▲전수조사 시 신규 발굴된 건물 등 200여 개소다.
단, 공장과 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내용은 작년 하반기 중 건물 사용용도, 사용기간, 용수 및 연료사용 현황 등 변경된 사항을 조사하며,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구는 1월 말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작업과 전산입력을 마치고 오는 3월 경유사용 자동차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260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