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허가없이 정치망 설치한 어민 입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무허가 정치망을 설치한 어민이 입건됐다.6일 속초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정치망을 설치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A(5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14일까지 고성지역 바다에 1㏊ 크기의 정치망 1틀을 무허가로 설치해 조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해역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해 고기를 잡는 조업방식인 정치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뒤 어구를 설치해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