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우수법인 선정되면 상장수수료 면제

2012-0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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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05년 도입한 ‘공시업무유공자’ 선정제도를 2012년부터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로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1~2월 중 전년도의 상장법인 공시실적 등을 평가해 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5개사 등 총 10개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평가과정에서는 시장별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자율공시 항목 중 ‘녹색사업관련 공시, 영문공시, 영업실적전망 및 결산실적공시’ 등 정부와 한국거래소의 정책집중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한다.

코스닥시장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위해 노력한 공시우수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시 특성별로 질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공시우수법인 중에 ‘장기공시우수법인’과 ‘공정공시우수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며, 상장수수료 등 면제의 유효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 1년이다.

다만,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등 면제혜택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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