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1000억원 특별자금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소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1년 일시 상환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원금 균등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해 최고 3.1%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농협은 조만간 만기 도래하는 2000억원의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도 기업이 원할 경우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