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양주시의 각종 행정과 정책은 우선 복지여성분야 지원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생계급여 지급확대, 초등학생 교육급여지급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의 편의와 안정이 매력적인 자족도시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임진년 한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분야
▲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자 근로시간이 65세 미만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은 주30시간(1일 6시간), 65세 이상은 주20~24시간에서 주15~16시간(1일 3시간 또는 주 2일)로, 임금은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변경된다.
◆농정분야
▲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관련규정 개정이 되어 원산지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시 거짓표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인터넷에 공표하고,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고, 배추김치가 이용되는 찌개, 탕도 대상에 추가된다.
◆복지여성분야
▲ 시체의 위생적 관리 및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 대한 장례지도사 자격을 도입해 경기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어린이집에 5세 누리과정을 신설해 소득하위 70%가구 보육료 지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적용해 집합교육 15시간, 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교사에 한해 5세아반을 담당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3.9%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최고 1,439,413원에서 1,495,550원을 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되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기초 생계급여가 신청일 기준 15일 이후에 50%를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신청일 상관없이 100% 지급받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초등학생 부교재비 36,000원 지원을 신설했다.
◆ 도시교통분야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되어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개발행위의 허가 적용법령이 개정되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의 채취를 제외한 산림에서 개발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확대되어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하여 부과내역에서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온라인(http://car.yangju.go.kr)으로 가능해진다.
▲ 공용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승용차 10부제 운행차량이 없어졌고, 경차는 60%에서 50%로,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은 50%감면대상으로 신설된다.
▲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은 일반인이 소유 가능해져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용하던 LPG 차량의 경우 최초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도 소유가능(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사용기간의 합)하다.
▲ 50CC이륜자동차도 금년부터는 신고등록해야 하고,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도 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학교, 버스정류소,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흡연하면 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자 시설에 입소한 산모 또는 재가 산모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인당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 국가필수 예방접종시 1만5천원의 접종수수료를 본인이 6천원 부담해야 했으며 금년부터 전액무료로 지원된다.
▲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되어 고지서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제의 획기적 개선되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