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광명시는 “12월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내 23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없는 7개 구역에 대한 주민 찬·반 우편투표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표결과,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광명 6R, 17C, 18C, 19C, 20C, 21C, 22C 등 7개 구역에 대한 우편투표 대상자 2,936명 중 1,774명이 투표에 참여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가 25%이상 나온 곳은 광명 6R구역, 17C구역, 18C구역, 19C구역, 21C구역 등 5개 구역으로 나타났다.
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 투표결과를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법적절차(주민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우편투표 실시는 뉴타운사업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민간주도사업인데다 일부 구역이 주민들의 찬·반 의견대립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편 시는 금번 우편투표를 통해 파악된 주민의사를 면밀히 분석해 올 착수예정인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시 반영함으로써, 주민갈등이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