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서장 우문수)는 “지난 12월31일 음주 후 보행자를 차로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뒤, 약1시간 50분간 차량내에 방치했다 숨지게한 혐의로 김모(48·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권모(21)씨를 충격했고, 권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약 1시간 50분 정도를 배회하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한편 김씨는 종전에도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