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라 대(對)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부내 대책반을 구성하고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반은 앞으로 이 법의 시행이 석유와 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신규계좌 개설 금지. 기존 계좌 유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이란 수출입(2011년 1∼11월 기준 수출 57억4000만 달러, 수입 105억9000만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다.
지경부는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와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