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김정일 사망 이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친북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에 나섰다.
악성 루머나 허위 사실이 유포돼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거나 동요를 일으키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 정보에 대해 포털이나 블로그, SNS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는 통신심의소위원회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한명호 방통심위위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장은 “SNS 글에 대해서는 우선 ‘리트윗’된 글을 제외하고 최초 게시글만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보의 확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