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동절기 추위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3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서창동, 운연동, 논현고잔동 일대 민원 다발지역 ▲상습 불법소각 지역 ▲도심 외곽지역 ▲소규모 건축공사장 ▲중소규모 공장 ▲서창동, 남촌동 논현고잔동 고물상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또한, 단속 시 소규모 건축ㆍ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각행위, 폐비닐 소각 및 생활쓰레기 혼합 소각 행위, 고물상ㆍ목재가공업소의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동절기에는 난방연료 사용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으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불법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기간 중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 시에는 과태료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