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 후보 2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토요일로 하고, 예비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선거일 1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국단위로 작성하도록 했고, 예비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선거일 전날까지다.
박 의원은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가 정당 공천권이 소멸되고,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계파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