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 사업구조 및 절차.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대토개발리츠)에게 택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집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 범위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 직접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대토공급절차가 간소해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해져 대토개발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가액의 130%로 정한 것은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개인 대토보상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는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