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론 여부 선택 의무화

2011-12-09 08: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신규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20개 신용카드사에 통보했다.

신용카드 회원은 그동안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뿐 아니라 카드론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기존 회원에게도 이달 말까지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 물어보도록 했다.

20개 카드사에 가입된 신용카드 회원은 약 2500만명이다. 카드론 서비스 차단을 선택하면 카드 한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카드론 신청이 무조건 거부된다.

나중에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영업점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해 대면 신청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각종 조치에도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은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활개치자 휴대전화로 보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카드론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범인들은 인증번호까지 알아내 돈을 가로채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