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간 애완동물 판매행위 불법으로 규정…동물권 보호 위해

2011-12-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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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앞으로 일본에서 오후 8시 이후 강아지나 고양이를 판매하면 법에 저촉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환경성은 이달 안에 동물애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6월부터는 애완동물의 야간 판매를 막을 방침을 세웠다고 5일 보도했다.

이를 어기는 애완동물 가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애완동물 가게는 약 2만4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도심 번화가에 있는 수백 곳은 음식점에서 일을 끝내고 들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심야까지 영업한다.

이러다 보니까 유리상자 안에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는 가게 안의 조명이나 길거리의 네온사인에 노출돼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리상자를 두드리는 취객들도 어린 동물의 수면을 방해한다.

환경성 동물 애호관리실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적어도 하루 12시간은 자야 한다며 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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