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는 ▲10월 31일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사실조사 ▲미 거주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접수된 사항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을 중점 정리대상으로 추진된다.
또한 통·반장과 공무원이 거주 사실을 확인, 미 거주자에 대해선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취하고 사망 확인된 자는 사망신고 안내와 직권조치,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의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경감(대부분 50% 경감, 대상 별 경감률 상이) 받을 수 있으며,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로 통·반장 및 공무원이 조사 방문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