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12월말까지 복권매출은 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미 11월까지 매출액만 사감위가 권고한 올해 복권판매 제한액 2조8000억원에 육박한 상황. 권고 발행한도까지 98억원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최근 재정부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2009년 사감위 활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복권매출 총량이 초과한다.
그러나 복권위는 판매중단 권고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권판매를 중단할 경우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복권위 내부에서는 복권이 사행산업 중 사행성과 중독성이 가장 낮으므로 총량 설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사감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감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데다 정부가 연간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적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