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사무처가 이번 최루탄 사태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관련 부서가 해당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내부에서는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4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법적 검토를 마치는대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