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3일“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재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도 “피의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이라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등은 1심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A경위와 국가 등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