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한·미 FTA 경제적 영향 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중 소비자 후생부문의 손실액은 1133억원, 이득액은 56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약값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 부담 규모는 발효 1~5년 사이에는 183억 수준이지만 6~10년 사이에는 2081억원으로 11배 가량 증가한다.
복제약 출시의 걸림돌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관세 철폐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약값 등이 낮아지면 최대 56억원의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미 FTA로 약값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한·미 FTA 설명회에서 “한·미 FTA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 감소는 약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 이후까지 적용되는 물질특허는 36개에 불과하다”며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