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에 따르면 총리실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법 발효 이전에 내놓기 위해 자체 강제조정안을 내고 이를 23일이나 24일께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검사의 지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한 내용에 근접하다.
다만,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강제조정안에 경찰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강제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므로 총리실이 자체조정안을 내고 이를 강제로 실행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