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리니언시…담합 재범 업체 또 감면

2011-1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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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장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업계에 대해 유독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삼성과 교보, 대한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개인보험 이율 담합을 주도한 후 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수 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변액보험 담합과 관련해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담합을 주도한 대형 보험사들이 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또 다시 과징금을 감면받으려 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중소형 업체들이 리니언시제도 무용론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형사들과 중소형사들간 공정거래를 권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허점 많은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중소형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빅3’가 생보업계 전체 당기 순이익의 60%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달 개인보험 이율 담합과 관련해 리니언시 1순위를 인정받아 과징금 1342억원 전액을 감면받은 반면, 삼성생명은 과징금 789억원(50% 감면)을 감면받았다.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톡톡히(?) 누린 삼성과 교보생명은 이번에 또 다시 변액보험 담합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들 업체는 과징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을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형 생보사들은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적잖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사들이 앞다퉈 담합을 인정하고, 신고하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다”며 “만일, 공정위에서 조사가 나오면 대형사를 걸고 가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대해 리니언시 혜택을 재차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담합 재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에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본 ‘빅3’의 경우 2011년 회계연도 1분기 당기순이익은 삼성생명이 30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보생명 2233억원, 대한생명 152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에 이어 1분기 당기순이익은 미래에셋생명(645억원), 푸르덴셜생명(588억원), ING생명(582억원), 신한생명(456억원), 동양생명(36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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