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안자이셴(中安在線)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안후이(安徽)성 칭안(慶安)시 중베이(中北)버스회사 기사 리(李)씨가 몰던 버스에 저우(周, 55)씨가 탔다. 저우씨는 갑작기 발작 증세를 보이며 버스 바닥에 쓰러졌고 이를 확인한 리씨는 즉각 차를 세우고 구급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리씨는 또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우씨에게 홍삼을 먹이고 중국 '전통방식(과사, 동전이나 숟가락, 사발 등에 기름을 묻혀 환자의 목, 가슴, 등 따위를 긁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하며 저우씨를 돕고자 했다. 곧 구급차가 도착, 저우씨는 인근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다음 날 오후 사망했다.
문제는 저우씨 사망 이후 자녀 천(陳)씨 남매가 저우씨의 사망 책임이 버스회사 중베이와 기사에 있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
천씨 남매는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었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만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리씨가 잘못된 응급처치를 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씨 남매는 또 회사 측에 보상금 8만3000여위안(한화 약 1480만원)을 요구했다.
버스회사 측은 이에 대해 "더운 여름 날 심장병이 있는 저우씨가 버스에서 쓰러졌고 리씨는 즉각 구급차를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라며 리씨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버스기사 리씨 또한 "좋은 일 하려다가 '죄인'이 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한편 중국 버스 운전 기사들은 "날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 장애인 등 수 많은 사람이 버스를 이용한다"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다고 하고 도와주면 방식이 틀렸다는 원망을 듣는데 어떡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