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영주권 부여

2011-11-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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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자국 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영주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게리 굿이어 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캐나다 이민제도 중 전문기술직 분야 자격 요건에 국내 박사학위 이수자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굿이어 장관은 캐나다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분야에 전문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영주권이 부여되는 박사학위 이수자는 캐나다 대학에서 2년 이상 연구 기간을 거친 후 학적을 유지해야 하며, 학위 이수 이후 1년 이내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새 제도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굿이어 장관은 밝혔다.

굿이어 장관은 이 같은 이민 문호 확대 방안을 통해 캐나다가 전 세계의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분야 연구 업적이 강화돼 캐나다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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