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이달 15일까지 롯데마트 동반성장사이트(winwin.lottemart.com)와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업체는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중국 수출에 의지가 있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면 모두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생활용품ㆍ주방용품ㆍ가전용품ㆍ패션잡화ㆍ가공식품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중국에서 각종 인허가를 획득한 상품은 우대한다.
롯데마트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품평회를 거쳐 100여곳을 선정한다. 해당 업체들은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에서 ‘한국 특별 상품전’을 열어 경쟁력을 확인한 뒤 최종 입점 업체로 선정된다.
롯데마트는 이들 참여 업체들에게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번역ㆍ통관ㆍ현지 물류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행사 기간 동안 판매 우수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 롯데마트 점포에 입점시킬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지원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노병용 사장은 “해외 동반진출은 유통업체와 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향후 적극적인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해 한국 상품과 기업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