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고용부 산하 해외고용국(POEA)은 2일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등은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나라에만 노동자를 파견한다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조항은 필리핀 이주 노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만 자국 노동자를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41개국에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리비아, 수단, 레바논, 쿠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