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점검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몰) 중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고액 매출을 올린 후 친인척이나 타인 명의로 재개업 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동일한 인터넷 주소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포상금 지급 요건 해당한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요건에 맞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 명의위장 적발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되고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국세청에 적발된 명의위장사업자는 2007년 440건,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