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미야기현 오나가와초(女川町)의 일부 토지의 조정률은 0.2로 공표됐다. 노선가에 0.2를 곱해서 과세표준 지가를 산출하는 만큼 실제로는 1월1일보다 땅값이 80% 하락했다는 의미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주민의 10%가 숨져 경제활동이 축소됐다는 이유다.
쓰나미 피해를 심하게 본 이와테현 오후나토(大船渡)시나 가마이시(釜石)시 일부 지역의 조정률은 0.3이었다. 원전 사고 후 주민들이 대피한 후쿠시마현 우라에마치(浪江町)나 오쿠마마치(大熊町) 등의 조정률은 0이었다. “땅값을 따질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지진 후에도 평가액을 바꿀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었다.
노선가는 일본 세무당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출하기 위해 매년 7월에 발표하는 도로·철로 부근 토지의 평가액이다. 기준 시점은 매년 1월1일이다.
과세표준 땅값이 내려가면 납세자의 부담이 가벼워지지만 토지거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