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일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며 회의실 문을 막고 선 의원들에게 “오늘과 내일까지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 외교부 예산안 처리가 끝날 때 까지 한미 FTA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관련 기사 3면>
이에 회의실로 통하는 문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은 일단 농성을 풀어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절충안을 일방적으로 깬 야당에 대한 여당의 책임 공세가 시작됐고 야당도 이에 맞섰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국회파행을 두고 여야 공동책임을 주장하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무슨 공동책임이냐. 말조심하라”고 받아쳤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파행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법률이나 동의안은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준안은 한미 FTA 처럼 찬반만 물을 수 있어 본회의 의결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원회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