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 제한

2011-11-01 15:1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은 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 부실 감사 시 같은 업종 감사업무 제한은 물론 과징금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금융회사를 감사할 때 서로 짜고 고의로 부실감사를 하거나 사안이 큰 부실감사가 발견될 때는 동종 금융업종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한도가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금융위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회계법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3년 시행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제도는 1~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