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 살균제 2차 피해사례 발표에서 살균제 사용 후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가 증언을 하고 있다. |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총 58건. 이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절반 가량은 어머니와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족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강제 회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
1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8개 사례에 대한 1차 발표 이후 50건의 피해 사례가 추가 접수됐다.
시민센터가 총 58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질환에 걸린 경우가 있었다.
사용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싹싹(제조업체 옥시) △세퓨(세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PB제품 등이었다.
58건 중 45%인 26건은 가족 단위 피해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가족 구성원 4명 모두가 피해를 당한 경우가 1건, 3명은 3건, 2명은 7건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사망이 18건으로 집계됐으며, 환자인 상태는 35건이었다.
피해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태아 피해 사례는 1건으로 이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개월 미만 영유아에서는 사망 14건 등 총 29건의 피해가 나타났다.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소아의 경우 사망하거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각각 2건이었다. 청소년은 환자이 경우가 1건, 불안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성인 중 산모 사망 사례는 1건, 환자인 경우는 5건이었다. 일반 성인 환자는 16건으로 이 가운데는 30대와 40대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 폐렴 연관성 인정…조치는 미적
피해자 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가습시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을 유발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승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은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 요인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의 교차비가 47.3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원인 미상 폐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47.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 인과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아·성인 호흡기학회와 함께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동물 흡입 독성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까지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강제 회수 조치를 미루고 있다.
슈퍼마켓 등 판매업체에 유통·판매 중단을, 제조사에 자발적 제품 회수를 권고했을 뿐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 젊은 엄마와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생길지 알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즉시 강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설효찬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과장은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으로 관리되면서 어느 부처도 관리를 안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달 중 약사법에 의거해 관리하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