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340만 마리를 웃도는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했던 지난 구제역 사태로 지급해야 할 살처분 보상금이 1조88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10월 31일 현재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은 1조6605억원으로 앞으로도 2200억원이 넘는 구제역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보상금 추정액의 70%를 선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30%를 지급하기 위한 정산을 하는 데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 문제가 언제 마무리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최선을 다 할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젖소를 사육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말 목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기르던 107마리의 젖소들을 모두 살처분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3억1000만원을 받았지만 아직 고능력우 살처분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전에 시·군 축산담당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보상금 평가반에서 평가한 평균가격을 산정해 해당농가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다.
문제는 지난번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 보상금이 계속 누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살처분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시행한 결과 구제역 구조단백질(SP) 항체 양성율이 소는 98.7%로 100%에 가까웠지만 돼지는 70.2%에 불과했다.
검사 대상은 전국의 3507개 농가의 소와 돼지 1만6782마리였다. 30%에 가까운 돼지들이 구제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