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축허가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도 종이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를 이용해 수수료 금액과 발행일을 표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건수가 많은 민원은 지금도 종이증지를 붙이지 않지만 그밖의 인·허가 민원과 일부 재교부 민원 등은 종이증지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종이증지는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고자 1950년대 도입됐지만 또 다른 위조·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종이증지가 480억원 상당(1150만장) 발행됐는데 제조비용과 위탁판매 수수료로만 각각 4억3000만원과 24억원이 드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민원인이 위탁판매소를 찾아가 종이증지를 구입한 뒤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 직접 수백장을 신청서에 붙이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