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법원의 무죄 판결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1일에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법원 판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봉사 문고리 만지기,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며 “판결문에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법원은 부분별로 만져보고 추단키 어렵다는 데 일부러 눈을 감으려 그런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술만 근거로 수사했다는 지적에 윤 차장검사는 “뇌물수사에서 진술 말고 뭐가 증거인가”라며 “제3자나 목격자, 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도 자금조성 사실을 인정했고,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입구가 입증되면 (그다음에는) 출구인데, 출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썼고, 그 무렵 출처해명을 못 하는 자금이 수수자 측에 있다면 그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차장검사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을 해야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없다고 하면 되느냐”며 “검찰에게 표적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 아니냐. 결론을 내놓고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코끼리 다리만 놓고 이게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는 행태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한 전 총리 부분에서는 법원이 한 전 대표 진술 자체를 허위·과장으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한 전 총리 비서 김문숙씨는 왜 인정했느냐”며 “법원 판단대로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증거가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