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박 관세행정관은 중국농산물에 대해 중국 현지 생산에서 수입후 국내 유통까지의 거래동향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추적해 상습적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업체에 대해 38억 상당을 추징했다.
또한 박 행정관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장밖에서 작업을 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긴 업체를 적발(16억원 상당)하는 등 통관질서 확립과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세관은 10월의 유공인으로 수입신발 바닥에 상표와 원산지를 PVC판으로 덧대어 중국산으로 위장하고 통관 후에 PVC판을 떼내어 명품신발로 판매하려한 수입업체를 적발(2억원 상당)한 김현이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