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구리시 경관디자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관디자인 계획에는 자연경관과 시가지경관, 야간경관 관리, 공공시설과 공공관리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를 두고,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주요 공공시설물 및 중대형 조형물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내 주요 공공건축물, 문화재, 공원 등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과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