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각종 회의나 문화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방 대상 시설물로는 시청사의 경우 대회의실은 4시간 기준 10만원에 시간 추가시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중앙홀, 테니스장, 잔디운동장, 자료실, 어학실과 시의회 청사의 경우 회의실, 중앙홀, 자료실 등은 무료로 개방된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나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의회청사는 신청서로만 신청)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민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청사시설물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