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정부지법,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 10년 선고

2011-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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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미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는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K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주거지인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여 동안 가학적·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에 떨며 성적 수치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침입,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광진)는 지난 21일 첫 공판에서 K이병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선고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다.

특히 2001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재판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27일 만에 검찰 구형이, 38일 만에 1심 선고가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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