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또 K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여 동안 가학적·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에 떨며 성적 수치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K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사건 발생 27일 만에 검찰 구형이, 38일 만에 1심 선고가 각각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