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국 재정부는 기업 영업세∙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해당)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증치세 면세기준은 기존 월매출액 2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과세용역 월매출액 2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상향조정됐다. 비정기 납세자의 증치세 면세기준도 기존의 1회(하루) 매출액 150~200위안에서 300~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세 면세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월 영업액 기준 1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비정기 납세자의 영업세 면세기준도 기존의 1회(하루) 매출액 100위안에서 300~500위안으로 대폭 올랐다.
이번 증치세 및 영업세의 면세점 상향 조정은 그 동안 중국 기업들의 세수부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에 나온 것이다.
지난 달 26일에도 중국은 감세책을 발표, 내년 1월1일부터 상하이 일부 서비스 업종에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로 통합해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상하이시 일부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향후 세금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중국 내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해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세금 부담에 시달려 왔다. 증치세·기업소득세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세·교육부가세·지방교육발전비·토지세 등 각가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세수 부담은 전체 수익의 30%를 넘는다는 것.
이처럼 중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최근 들어 위안화 절상, 원자재값 인상, 대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영세기업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돼 경영난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국은 개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완화해 월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산층 이하의 세율을 인하했다. 이로써 월 소득이 4545위안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가 면제돼 중국의 내수 부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중국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쩡캉화 (曾康華) 중앙재경대 재정학원 교수는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감세카드를 꺼내 들었다”며“다만 이는 재정적자를 늘릴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빚에 시달리고 있는 구미 국가를 예로 들면서 “감세가 사실상 감세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