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52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로 마무리 했다.
또, 20일간 열람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