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K(21) 이병에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일 오전 9시50분부터 1호 법정에서 미2사단 소속 K이병에 대한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K이병은 지난달 24일 새벽 4시쯤 술에 취해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고생(18)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