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천농협 대출비리 수사

2011-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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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농협 조합장 등 3명 구속…농민 700여명 피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서민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 이사 등 3명의 영장이 발부됐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한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에 달하고 피해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데 이어 불법영업을 주도한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을 상대로 이들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위농협 내부에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과천농협 외에도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들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창원 모 단위농협 지점 임원이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업체와 짜고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160여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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