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조사된 1,240필지다.
당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면적(1㎡)당 가격을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와 구청 민원실을 찾아 이곳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등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통지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 결정·공시된 201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