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는 11월 말부터 철도 운임은 12월 중순부터 각각 평균 2.9%, 2.93% 올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기본 요금은 4.4%, 주행 요금은 2.2% 오르게 된다. 다만 교통량 분산 유도와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되도록 고속도로 요금 체계가 개편돼 실질적인 인상률은 1.76%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범위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며 승용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 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또 7~9시, 18~20시는 현행과 동일하게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이 적용되지만, 주말(토·일·공휴일) 7~21시 사이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혼잡 완화를 위해 1종 차량 통행 요금이 5% 할증된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이후 고속도로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새로운 요금 체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운임은 열차별로 KTX 3.3%, 새마을 2.2%, 무궁화 2.0%가 각각 오르게 된다. 통근 열차 운임은 동결된다. 그동안 거리 비례제로 운영된 철도 운임 체계에도 '시간 가치'가 반영돼 거리가 같더라도 운행 시간 등에 요금이 차별화된다.
KTX의 경우 운행 시간이 정차 역수를 기준으로 구분돼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은 해당 없음)가 A등급으로 분류돼 운임이 0.6% 할증된다.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는 B등급으로 할증율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등급별로 서울~부산은 400원, 서울~대전은 1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 열차는 그동안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지역과 같이 운행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하는 등 운임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운임 인상은 지난 4년간의 유가, 물가인상요인 등을 일부라도 운임에 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한국철도공사의 시설 현대화, 자동화, 자가발권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운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