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 한달을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고서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등록했더라도 등록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자 등이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정해진 기간이 지났어도 보완이 되지 않을 시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을 실시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단속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