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영업세는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업종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두고 있는 세금이다.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31일 ‘증치세, 영업세 임시조례 실시세칙’를 발표, 11월부터 영업세와 증치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칙에 따르면 증치세 면세점은 기존 월 매출액 2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과세용역 월 매출액 2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상향조정됐다. 비정기 납세자의 증치세 면세점 기준도 기존의 1회(하루) 매출액 150~200위안에서 300~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세 면세점도 상향 조정됐다. 월 영업액 기준 1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비정기 납세자의 영업세 면세점도 기존의 1회(하루) 매출액 100위안에서 300~500위안으로 대폭 올랐다.
이번 증치세와 영업세 면세점 상향 조정은 그 동안 중국 기업들의 세수부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에 나온 것이다.
일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쭈(辜胜阻) 상무위원도 “현재 중소기업이 대대적인 ‘고비용 시대’를 맞고 있다”며 “각가지 세금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도 지난 10월 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증치세와 영업세 면세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앞선 26일 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상하이 일부 서비스 업종에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로 통합해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